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시급 인상에 따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1. 신청 기간

22년1월1일 ~ 22년12월31일 (상반기는 6개월 모집)

2. 지원금액

1) 상시 근로자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을 지급하지만 근로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월중 입, 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로 지원됩니다.

근로시간지원 금액(월)
주 40시간 이상3만 원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2.6만 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2.2만 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1.8만 원
10시간 미만미 지원

2) 일용 근로자

건설업 일용노동자는 지원제도

월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3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일수지원금액
22일 이상3만 원
19일 ~ 21일 이하2.6만
15일 이상 ~ 18일 이하2.2만
10일 이상 ~ 14일 이하1.8만
10일 미만미지원

3. 신청 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대상자

노동자 30인 미만 모든 사업장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한 예외 대상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 55세 이상 고령자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지역 종사자
  •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라도 아래 대상은 제외

  • 고소득 사업장 (과세소득 3억원 초과)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등 공공기관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는 사업주
  •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
  • 인위적인 고용 조정한 경우
  • 제재부과금 부과 사업주
  • 휴업이나 폐업 중인 경우

노동자는 월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을 받아야 됩니다.

월 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이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제외됩니다

  • 고용기간 1개월 미만
  • 전년도 보수 수준보다 저하된 경우
  •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제외 됩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않찾아간 세금이 꽤 많다고하죠. ‘미환급액 환급’ 대상 같다면,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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