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시급 인상에 따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1. 신청 기간
22년1월1일 ~ 22년12월31일 (상반기는 6개월 모집)
2. 지원금액
1) 상시 근로자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을 지급하지만 근로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월중 입, 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로 지원됩니다.
근로시간 | 지원 금액(월) |
주 40시간 이상 | 3만 원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2.6만 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2.2만 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1.8만 원 |
10시간 미만 | 미 지원 |
2) 일용 근로자
건설업 일용노동자는 지원제도
월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3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일수 | 지원금액 |
22일 이상 | 3만 원 |
19일 ~ 21일 이하 | 2.6만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2.2만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1.8만 |
10일 미만 | 미지원 |
3. 신청 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대상자
노동자 30인 미만 모든 사업장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한 예외 대상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 55세 이상 고령자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지역 종사자
-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라도 아래 대상은 제외
- 고소득 사업장 (과세소득 3억원 초과)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등 공공기관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는 사업주
-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
- 인위적인 고용 조정한 경우
- 제재부과금 부과 사업주
- 휴업이나 폐업 중인 경우
노동자는 월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을 받아야 됩니다.
월 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이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제외됩니다
- 고용기간 1개월 미만
- 전년도 보수 수준보다 저하된 경우
-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제외 됩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않찾아간 세금이 꽤 많다고하죠. ‘미환급액 환급’ 대상 같다면,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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