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은 공무원와 대기업을 제외하면 사실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 중 하나이지만, 지속적으로 사용을 권하고, 또 사용했을 때 임금 감소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지원 급여 확대됩니다.
육아휴직은 실효성 문제는 계속 거론되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일부 지원 확되된 부분이 있이 있습니다.
1.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지원금 상향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 시 기존과 동일한 통상임금 80%를 지원합니다.
부부 동시 사용 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합니다
- (첫번째 사용) 통상임금 80% → 100%
- (두번째 사용) 통상임금 100% → 100%
위 개정된 내용은 육아휴직자가 22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2년 영아수당, 출산지원금 등 변경된 지원 정책과, 육아지원 22가지 일괄 신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3개월 이후 통상임금 상향
기존엔 4~12개월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50%를 재공했지만, 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80%로 사양 조정됩니다.
- 1~3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
- 4~12개월 : 통상임금 50% → 80% (상한 월 150만 원)
3. 중소기업 육아휴직 급여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한 경우 초기 3개월 간 월 상한액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지자체별 못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지자체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