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민심이 상당히 안좋으니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그중 하나가 청년희망적금이란 제도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일반적인 저금리 저축상품이 아닌 높은 적금 금리에 정부 추가 금리를 재공함으로서 최소한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단, 소득과 연령 기준이 정해져있는데…최근 최저임금을 생각했을 때 조금 낮은 기준이지 않나 싶긴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조건
- 급여 기준 : 연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은 2600만 원 이하)
- 소득 기간 : 21년 1월 ~ 12월까지 소득이 있다면 현재 없어도 신청 가능
- 연령 기준 : 만 19세 ~ 34세 청년
- 아르바이트생 기준 : 국세청에 등록되었으며, 위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 가능
# 정해진 예산 내 진행되는 지원 정책이라 ‘예산 소진 시’ 가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 내용
비과세 혜택 (만기 시 이자소득의 15.4%의 과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과세특례 적용 요건 불충족, 중도 해지, 만기 이후에 대해선 15.4% 과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적금 가능 금액 : 월 50만 원 (연 최대 600만 원 이하)
- 적금 계약 기간 : 24개월 (2년)
저축장려금 지원 금액
- 1~12개월 : 적금 납입원금의 2% (최대 12만 원)
- 13 ~ 24개월 : 적금 납입원금의 4% (최대 24만 원)
이율 : 기본 금리 5% + 은행 별 우대금리 + 저축장려금 (최대36만)
※ 우대 금리 제외 일반 과세 9% 적금과 동급 이율 적용 (우대 이율에 따라 10% 이상 차이)
최대 효율을 위해선 월 5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기간
2월21일 부터 신청 가능하지만 최초 1주일은 5부제 형태로 진행
21일 : 91년, 96년. 01년생
22일 : 87년, 92년, 97년생
23일 : 88년, 93년, 98년, 03년생
24일 : 89년, 94년, 99년생
25일 : 90년, 95년, 00년
청년저축장려금 신청 방법 및 은행별 이율
아래 포스팅에서 추가 내용을 확인하세요.
QnA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했다면 가입 대상인가요?
21.01 ~ 21.12 과세기간의 소득은 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년도 20.01 ~ 20.12 과세 기준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21년부터 소득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과세기간 소득 확정된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년은 개인소득요건 불만족이지만 21년에 만족한 경우 가입 대상인가요?
20년 소득 기준으로 개인소득요건 불만족시 21년 소득 기준으로 개인소득요건 만족하는 희망자는 ’21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