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자가격리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일 것 입니다.





자가격리를 비롯한 확진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에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과 신청방법

1. 자가격리 지원금액

2월 이후 가족 단위 지급에서 개인 단위 지급으로 변경되었으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자가격리된 경우에 한해 지급)

인원1일 비용7일 지원금
1인34,910원24만4370원
2인59,000원41만3000원
3인76,140원53만2980원
4인93,200원65만2400원
5인110,110원77만770원
6인126,690원88만6830원

지원 대상은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하며(모바일 통지 포함), 통지서에 기입된 일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 자가격리 신청 사이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지만, 자신이 속한 관할지에서만 가능하니 ‘필히 조회’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아래 링크로 이동해 조회 ⬇️

3.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자가격리 지원금은 격리 해제 다음날 부터 신청 가능하지만, 지역별 예산 소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해제 후 3일 이내’ 신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시기는 통상 2주 ~ 4주 사이가 소요되지만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신청 서류

① 생활비지원 신청서

② 신청일 명의 통장 (모바일 통장 사본으로도 가능)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5. 지원금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등

▣ 유급휴가 비용 지원

1.신청자격

코로나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2.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입금 ( 1일 최대 73,000원)

3.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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