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자가격리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일 것 입니다.
자가격리를 비롯한 확진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에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과 신청방법
1. 자가격리 지원금액
2월 이후 가족 단위 지급에서 개인 단위 지급으로 변경되었으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자가격리된 경우에 한해 지급)
인원 | 1일 비용 | 7일 지원금 |
1인 | 34,910원 | 24만4370원 |
2인 | 59,000원 | 41만3000원 |
3인 | 76,140원 | 53만2980원 |
4인 | 93,200원 | 65만2400원 |
5인 | 110,110원 | 77만770원 |
6인 | 126,690원 | 88만6830원 |
지원 대상은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하며(모바일 통지 포함), 통지서에 기입된 일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 자가격리 신청 사이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지만, 자신이 속한 관할지에서만 가능하니 ‘필히 조회’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아래 링크로 이동해 조회 ⬇️
3.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자가격리 지원금은 격리 해제 다음날 부터 신청 가능하지만, 지역별 예산 소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해제 후 3일 이내’ 신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시기는 통상 2주 ~ 4주 사이가 소요되지만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신청 서류
① 생활비지원 신청서
② 신청일 명의 통장 (모바일 통장 사본으로도 가능)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5. 지원금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등
▣ 유급휴가 비용 지원
1.신청자격
코로나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2.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입금 ( 1일 최대 73,000원)
3.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