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방법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1년 4분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21년 3분기때 지적됬던 사항과 불만 있었던 사항들을 조금 더 개선해 진행되며, 4분기는 2조 규모로 지원된다고하니…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받아가셔야 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 집행 기간 : 21/10/01 ~ 12/31일까지
  • 직접 제한 대상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로 직접적인 경영 피해를 입은 경우
  • 간접 제한 대상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상)
  • 예시 :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식당, 카페,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포함

▣ 보험, 카드포인트 미환급액을 준다?

  • 보험은 미환급 보험금을 조회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 신용카드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입급 받을 수 있습니다(저도 90만 정도 받음)

필요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숨은 보험금 찾기▼

▼카드포인트 현금으로 환급 받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 소상공인 신속보상 신청 : 3월 3일부터 ~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3월 10일 부터 ~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은 간단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공식홈페이지▼

▣ 매출규모 산정(보정률)과 상/하한액

보상금 산정은 19년 동월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 21년 4분기 보정률 : 90% (3분기 80%에서 10% 상향)
  • 분기별 하한액 : 50만 원 (3분기 10만 원에서 상향)
  • 분기별 상한액 : 1억원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은 지역(시설) 평균 값을 적용
  • 20년 개업자는 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중 유리한 수치 적용
  •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후 차액을 지원 받습니다.

▣ 대상시설 예시

방역조치대상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손실보상금 공식홈페이지▼

▣ 3/4 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차이점

구분4분기 손실보상3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시설 인원제한 조치 추가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기간21/10/01 ~ 12/3121/07/07 ~ 09/30
보정률90%80%
상한액1억1억
하한액50만10만
기타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요쳥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돤 사업자가 대상이며,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이의 신청도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공식 사이트▼

▣ 상당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담신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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