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세지원 200만원 참여자 모집 (22년도)

이번 서울시 월세지원 사업은 생각보다 지원 연령이 폭이 넓어, 해당 글을 보시는 중 다수가 대상으로 포함되실 것 같습니다. 연령이랑 소득(꽤 높임)만 만족하면 무조건 신청해야하는 정책입니다.





1. 지원 금액

  • 월 20만원 이하를 최대 10개월 간 진행해 최대 지원액은 200만원 입니다.
  • 월세가 20만원 이하라면 지원 금액도 그만큼 차감됩니다. (10만원이면 10만원)

요약 : 월 20만원 X 10개월 = 200만원

2. 지원 대상자

1) 연령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출생연도 기준은 1982.1.1.~ 2003.12.31 출생자
  • 주민등록등본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집주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동거인 동시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 기준)
  • 주민등록등본에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다면 신청 대상 제외

청년 지원정책 생각보다 많습니다. 없어서 못 받는게 아니라 몰라서 못 받는겁니다.

추가 청년 지원정책 대상인지 아닌지는 정부지원금 조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정부지원금 대상 조회 바로가기🔽

청년 정부지원금 조회 방법

2) 보증금 및 월세 요건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 없는 전세 불가)
  •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월세로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이하인경우 신청 가능

3) 소득 기준

  •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22/03 ~ 22/05월까지 평균액이 22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있음

🔽기준중위150% 기준 금액 조회🔽


3.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각 구간별 다르게 모집됩니다.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이며, 초기 2만명을 모집하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3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신청하세요

(지원 미달시 다른 구간에서 추가 선정)

4.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신청.kr

5. 신청기간

2022/06/28 10:00 ~ 07/07 18:00일 까지 2부제로 운영됩니다. (예산 추가 확보시 선정인원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정결과 발표는 8월말 진행 예정입니다.

6. 지원 방법

첫 지급은 10월초 지급 예정이며 “6월 이후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후 격월 계좌를 통해 입금됩니다.

또한 실비와 같은 보험금 미환급액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12조원 규모로 미환급액이 발생된다하니 꼭 조회해 환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환급 보험금 환급 신청 바로가기🔽

보험금 미환급액 조회

7. 기타 사항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필수)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8. 신청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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