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명 ‘최대 300만 원’ 지원되는 구직촉진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

구직촉진수당 제도는 이전부터 있던 제도였지만, 심각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 실업률 극복을 위해 2022년엔 소득, 재산 요건을 낮춰 50만명에게 지원합니다.





이런 제도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라 대상이라면 놓이지 않도록 하셔야되며, 정확한 지원 기준과 신청 홈페이지를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정부 지원금을 지급해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원 금액은 “50만원 x 6개월 = 300만 원” 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 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부지원 정책이라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편하시다면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구직촉진수당 누가 받나?

이 제도는 정부 지원정책으로서 가구 구성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요건이 4억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21년까진 중위소득 50%에 재산 기준 3억원 이하였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는 22년 최저인금 인상을 반영해, 1인가구 기준 109만6천원이며, 4인가구 기준 292만5천원 입니다. (정부지원 정책이라 해당 기준을 정확히 충족해야 됩니다)

2022년 구직촉진수당 예외 대상은?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가능한 장병이라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햐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부상이나 질병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취업활동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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