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부터 ‘이’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10% 할증’ 된다.

차량 운행에 있어 법규 변화는 민감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 운전자에게 개별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뉴스’ 로만 알려진 후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운전자 스스로’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22년 이렇게하면 보험료 10% 할증된다. (2가지 항목)

첫번째는 어린이 보호규역 내 20km/h 속도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사항입니다 (2년간)

  • 1회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5% 할증
  • 2회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10%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은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시행되며 속고위반 20km/h 이하일 경우 범칙금 6만원 벌급 15점을 받고, 보호구역내 신호 지시 위반 시 범칙금 12만원과 벌금 30점을 받게됩니다.

이젠 여기에 속도위반 2회 시 보험료 10% 할증도 됩니다.

스쿨존은 제한 속도 30km/h 이하로 운행해도 불가항력 외엔 주의 의무 위반으로 민식이법 처벌(시간 제한 없음)을 받을 수 있는데, 1km라도 초과하면 12대 중과실로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할증 문제를 떠나 스쿨존에선 제한 속도를 지키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우회전 후 횡단보도 통행방법 위반 시 보험료 할증 (2년간)

우회전 시 지금까진 횡단보다 신호임에도 차가 슬금슬금 움직여서 지나갔지만, 2022년부턴 보행자가 있을 때 지나가면 횟수에 따라 벌금 외 보험료 할증까지 부가받게 됩니다

  •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특히 보행자 신호 시 보행자가 멀리서라도 건너라한다면 무조건 정지해야되며,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차량 법규 위반 조회 방법은??

교통민원24 이파인을 통해 단속내역, 과태료, 범침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간혹 고지서도 못 받았는데 몇 개월 연체된 내용도 발견되니 운전자 스스로 확인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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