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부터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확대 적용

사용하는 사람이 적은 것보다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록 대중화는 가속화됩니다. 그런점에서 2022년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자 확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 보는 시선이 강합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확대

20년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됩니다.

  • 21년엔 30인 이상 ~ 300인 미만 기업
  • 22년엔 3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

코로나19 상황이라 눈치보며 실제 활용할 가능성은 아직까진 낮아보이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받아드실이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 신청 사유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범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하며, 단축 기간은 최초 1년이내 신청, 추가 2년 범위내 1회 연장 가능합니다.

허용 예외 사유

  •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화하지 않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사항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가소액보전금을 정부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 임금 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0만원

참고로 22년엔 6차 재난지원금이 예정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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