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육아휴직 최대 200만 지원! 신청하세요~!

육아 휴직은 공무원와 대기업을 제외하면 사실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 중 하나이지만, 지속적으로 사용을 권하고, 또 사용했을 때 임금 감소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지원 급여 확대됩니다.

육아휴직은 실효성 문제는 계속 거론되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일부 지원 확되된 부분이 있이 있습니다.

1.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지원금 상향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 시 기존과 동일한 통상임금 80%를 지원합니다.

부부 동시 사용 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합니다

  • (첫번째 사용) 통상임금 80% → 100%
  • (두번째 사용) 통상임금 100% → 100%

위 개정된 내용은 육아휴직자가 22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2년 영아수당, 출산지원금 등 변경된 지원 정책과, 육아지원 22가지 일괄 신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3개월 이후 통상임금 상향

기존엔 4~12개월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50%를 재공했지만, 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80%로 사양 조정됩니다.

  • 1~3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
  • 4~12개월 : 통상임금 50% → 80% (상한 월 150만 원)

3. 중소기업 육아휴직 급여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한 경우 초기 3개월 간 월 상한액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지자체별 못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지자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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