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을 비롯한 일부 육아 정책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안좋기보단 좋은 쪽으로 발전합니다
1. 0~1세 영아수당 신청하세요.
영아수당은 22년 출생아라면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 지급하며, 만0세 ~ 1세 영아까지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 제약은 없습니다.
1)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지만, 코로나니 가급적 온라인 이용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영유아가 있으니…
온라인 신청은 아래를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수당 신청 대상 이렇게 바뀝니다.
아동수당은 신청 연령이 확대되 8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변경 : 7세 미만(83개월) → 8세 미만(95개월)
- 지급액 : 월 10만 원 (1년 120만 원)
참고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항모에서 손해가 발생되는데, 자녀 한명 당 세액 15만 원(22년은 바뀔 수 있음), 다 자녀는 대략 30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되지만…결론적으론 이득입니다.
3. 출산 지원금 대폭 지원
출산 장려금 금액이 10년 전 보다 훨씨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적은 것이 흠인데요. 올해부턴 ‘출산지원금으로 20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지만, 코로나니 가급적 온라인 이용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영유아가 있으니…
온라인 신청은 아래를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