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연말정산 이렇게 바뀐다! 내 환급액은?

2022년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올해는 얼마나 받거나 돌려내야 될까요? 올해는 작년보다 환급 기준이 완화됬으니, 변경점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급액 계산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작년보다 사용액 5%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가 적용하며, 사용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100만 추가)
  • 7천 ~ 1억 2천만 : 250만 (+100만 추가)
  • 1억 2천만 초과 : 200만 (+100만 추가)

2. 기부금 공제율 증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22년에만 한시적으로 5% 상향됩니다.

  • 1천 만원 이하 : 15% → 20%
  • 1천 만원 초과 : 30% → 35%

연말정산 계산은 아래를 통해 조회해보세요.

▽ 환급액 계산기 ▽

3. 공무원 포상금 과세 기준 명확화

국가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단, 25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로 지정합니다.

4.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 5억원과 주택 분양권 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합니다.

적용시기는 21.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은 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5.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적용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을 삭제했으며, 추가 직종은 ‘상품 대여 종사자’,’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됩니다.

적용 시기는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않찾아간 세금이 꽤 많다고하죠. ‘미환급액 환급’ 대상 같다면,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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