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460원(5%) 인상된다. 23년 급여 조회 방법은?

(정부=위너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작년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인상되었을떄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최저임금 도표를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23년도 최저임금 상승된 임금(월급, 연봉) 계산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1. 23년도 최저임금 460원(5%) 인상 확정


1) 최저임금 인상측 의견

최저임금이 동결되면 물가 상승분을 월급이 쫒아갈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있어 물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생활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임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10890원을 제시했습니다.

2) 최저임금 동결측 의견

급여가 오른만큼 인건비 + 기본 물가가 상승해 전체적으론 더 힘들어지고, 임금 상승분 만큼 고용이 줄어든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소득이 올라가면 세율 상한선이 상승해야되는데 상한선이 변경 없으니 세금도 증가분보다 더 많이 납부하게 될 수 있어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2. 23년도 최저임금 조회와 연도별 최저임금 상승 추이

16년

연도 최저임금(원) 인상률(%)
2016년 6030 8.1
2017년 6470 7.3
2018년 7530 16.4
2019년 8350 10.9
2020년 8590 2.9
2021년 8720 1.5
2022년 9160 5.1
2023년 9620 5.0

2020년 ~ 2022년까진 코로나로 영업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등이 취해져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3. 23년도 최저임금 조회 바로가기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해 시급 변화에 따른 급여 조회,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까지 가능합니다.

간이 계산을 원하시면 간의 계산기 조회를, 상세 조회를 원하시면 상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23년 급여(월급)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

23년 월급 계산기(간이)

23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고용노동부.kr)

시급 항목을 23년 9620원으로 수정하신 후 조회하시면되고, 모의 계산기 또한 해당 사항은 반영해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4. 못 받은 보험료 돌려 받는 방법

보험사 및 정부에선 받을 돈은 어떻게든 받아가지만, 정작 환급은 ‘개인이 직접 사이트를 찾아 조회 후 환급 신청’해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방법도 안알려주고 5년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매우 체계적으로 짜여져있습니다.

연간 12조규모의 미환급 보험금…소멸되길 바라보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세요. 본인인증만하면 조회와 환급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